엄밀히 말하면, 아키비스트와 기록전문가 연구직은 다른 것 같다. 아키비스트는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카이브와 기록이 혼용되어 사용되곤 하는데, 전통적인 개념의 아카이브는 사실 생산된 기록의 2~5% 정도 사료에 해당하는 보존 기록만을 말한다.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규정되는 기록전문가는 오히려 레코드 매니저이다. 레코드 매니저는 아카이브가 아닌 기록센터 같은 곳에서 일한다. 아키비스트가 아카이브 보존 기록을 주로 다루는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기록전문가는 레코드 매니저로서 조직의 기록관리 기능적 역할에 한정된다.한편 랜달 C. 지머슨의 책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에 따르면 아키비스트는 역사적으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다. 지배계층의 부나 권력을 인정하기 위한 서류를 보관하는 문지기 역할로서 존재해왔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아키비스트는 민주사회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부각되고, 아키비스트들의 사회 참여도 점점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카트리나 재난이라든지,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9.11테러, 월가 점령운동 등의 사건 현장에 아키비스트들이 소속을 불문하고 활동가처럼 참여해왔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때 아키비스트들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책무가 부각되었다. 아키비스트는 기록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아키비스트의 권력이란 아키비스트가 선택한 것만 역사로 남는다는 것인데, 그가 가진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할 것인가? 아카이브에 남길 기록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아키비스트는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록 문화 강국인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이 중립적 기술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객관성이나 중립성이라는 실체는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아키비스트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이 기록을 남길지 말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아키비스트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