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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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의 원칙(알권리)과 제한의 근거(프라이버시·기밀·저작권)의 균형 논리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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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개재분류·공개심의 제도를 법령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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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현장의 프라이버시·저작권 실무(마스킹, 이용조건 고지)를 수행할 수 있다.
1. 접근의 원칙
ICA의 「아카이브 접근 원칙(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 2012)」과 SAA-ALA 공동성명은 접근을 원칙으로, 제한을 예외로 규정한다. 제한은 법령에 근거하고, 기간이 정해지며,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동등한 조건의 동등한 접근"은 특정 연구자에 대한 특혜 열람을 배제한다[1].
2. 한국의 법제: 정보공개와 공개재분류
2.1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제9조 제1항에 8가지 비공개 대상 정보(타 법령상 비밀,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재판·수사, 감사·의사결정 과정, 개인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부동산 투기 등)를 열거한다. 비공개 정보도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2].
2.2 공공기록물법상 공개재분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은 이관 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며, 비공개 기록물은 재분류 연도 다음 해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사유의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다. 30년이 지난 비공개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전제로 심의한다[3]. 이 공개심의는 기록물공개심의회 등 합의제 심의를 거치며, 처리과(생산부서) 의견 청취가 요구된다.
2.3 부분공개와 마스킹
전부 비공개 대신, 비공개 사유 부분만 가리는 부분공개가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의 마스킹(비식별화) 처리가 핵심이며, 대량 디지털 기록에서는 자동 탐지(개인정보 필터링) 기술과 민감성 검토(sensitivity review)에 AI를 활용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영국 TNA의 디지털 기록 민감성 검토 실험 등)[4].
3. 프라이버시의 윤리적 차원
법적 최소선을 넘는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 있다. 제3자(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의 프라이버시, 피해자·소수자 관련 기록의 재유통 위해, 유족의 감정 등이 그 예다. 온라인 공개는 접근성을 극대화하지만 맥락 상실과 검색엔진 노출로 위해를 증폭시킬 수 있다. '공개 가능한가'와 '온라인에 올릴 것인가'를 구분하는 단계적 접근 정책이 권장된다.
4. 저작권과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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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유이용 대상이며, 공공누리(KOGL) 유형 표시로 이용조건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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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기록(민간 기증·구입)은 저작권이 기증자·제3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증계약 시 이용허락 범위를 확보하고, 서비스 화면에 이용조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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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저작물(권리자 불명)은 법정허락 제도 등을 검토한다. 아키비스트는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에게 저작권 판단의 최종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고지하는 것이 관행이다.
사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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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지난 수사기록의 공개 청구: 피의자·피해자·참고인 각각의 이익을 어떻게 형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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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한 일기·편지 컬렉션의 온라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수업 운영 (3시간)
교시 | 내용 |
1교시 (75분) | 강의: 접근 원칙과 국내 법제(정보공개법·공공기록물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
2교시 (50분) | 문헌·제도 발표 3건 + 토론 |
3교시 (50분) | 실습: 모의 공개심의회 |
발표 문헌·제도
1.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 (2012) — 10개 원칙 전체 발제.
2.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2018) 9장 "알권리와 정보공개"(김유승).
3.
국가기록원 공개재분류 제도 해설(공공기록물법 제35조, 시행령 관련 조항 포함) — 제도 분석 발제.
실습: 모의 공개심의회
가상 청구 사례 3건을 배부한다(예: ① 35년 전 수사기록 ② 20년 전 인사위원회 회의록 ③ 기증 서한 컴플렉션의 온라인 공개). 팀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을 수행한다.
1.
적용 법조문 특정(정보공개법 제9조 몇 호인가,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적용 여부)
2.
결정: 공개 / 부분공개(마스킹 범위 명시) / 비공개(재분류 예정일 명시)
3.
결정문 1문단 작성 후 팀 간 교차 검토 — 다른 팀은 청구인·제3자 입장에서 반박한다.
종료 전, 온라인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2단계 체크리스트'를 전체가 함께 만든다.
각주
[1]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 (2012); ALA-SAA Joint Statement on Access to Research Materials in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Libraries (2009 개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재분류" 안내(https://www.archives.go.kr). 5년 주기 재분류와 30년 유예 조항은 동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다.
[4] The National Archives (UK)의 AI 활용 계획은 디지털 기록의 평가·선별·민감성 검토 지원을 명시한다(UK Parliament Written Answers, 2025.2.4.).
